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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칸트학회 공지 2008.10

by sunha 2008. 10. 16.

한국칸트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칸트학회 회장 최인숙입니다.


지난 토요일 충남대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발표회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 발표회를 위해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충남대 철학과 김수배 교수님과 그 외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이 발표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과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몇 가지 당면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칸트연구』 22집에 실릴 논문을 투고받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5일 발행될 『칸트연구』 22집에 투고할 논문을 오는 10월말까지 다음 메일주소로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aum7007@hanmail.net 칸트학회 총무간사 남정우


논문투고 규정은 칸트학회의 온라인 카페 자료실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번 논문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대상인 논문 역시 수정하신 이후 10월말까지 재투고(가능하면 지난 번과 동일한 심사자에게 심사 부탁)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명단의 재정비가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에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간 여러가지 오류와 정비의 지연으로 혹시나 칸트학회 소식을 받아보시지 못한 회원님들께는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후에도 본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속하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회원명단(정회원 외 이메일을 받아보시는 모든 분들 포함)에 포함된 모든 선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한국칸트학회 회칙의 “회원” 규정(제5조)에 따르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분들을 회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회원 규정에 따를 때 자신이 회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한국칸트학회 회원이 되기를 동의하시는 분들은 연회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회원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국칸트학회 회원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이 되는 분들은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인정됩니다.)


“제5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 칸트철학 및 그와 관련된 철학사상에 관해 석사논문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년 회비를 납부한 자.”


*** 칸트학회 연회비: 전임교원-5만원/비전임-1만원

:연회비 입금 주소는 본 메일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오는 12월 13일에는 <칸트철학과 불교철학의 소통>의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6명의 동ㆍ서양철학자들이 각기 다른 소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 이 학자들 간에, 그리고 발표자들과 청중 간에 깊이있는 향연이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본 메일은 한국칸트학회 대표메일입니다.

회장: 최인숙(02-2260-3180)
총무간사: 허유선(010-7723-0353)
회비계좌: 국민은행 083702-04-101113 전석환(총무이사)

칸트학회 카페: http://cafe.daum.net/kantgesellschaft

카페에서 칸트학회의 다양한 소식 및 자료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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